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정보(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최신정보를 포함하여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으로도 불리웠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만 65세에 이른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포스팅을 잘 읽어봐주세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