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최신정보를 포함하여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으로도 불리웠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만 65세에 이른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포스팅을 잘 읽어봐주세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23년(1월~12월) 동안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소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323,18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 외에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필요한 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 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 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한함)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가능합니다.(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의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함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입자가 많지 않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런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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