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단 3일뿐이라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사용처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진로 준비에 도움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 해외 사용 불가,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기간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대상가능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내 건강보험료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제외 대상자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 받은 적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시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사업 목적 부합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개별 보관 후, 시에서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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