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1. 온라인신청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근로복지공단 EDI |
국민연금 EDI |
건강보험 EDI |
2.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지원금액
근로형태 | 구분 | 지원금액 |
상용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사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
30~40시간 미만 | 2.6만원 |
20~30시간 미만 | 2.2만원 | |
10~20시간 미만 | 1.8만원 | |
10시간 미만 | - |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
22일 이상 | 3만원 |
19~21일 | 2.6만원 | |
15~18일 | 2.2만원 | |
10~14일 | 1.8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규직 근로자가 월급 230만원 미만이면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퇴사, 휴직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단,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 대상 제외 |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인 상용, 단시간, 일용 근로자 |
주의 : 월평균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지원 대상 제외 |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말 평균 근로자 수는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유형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30명 미만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신청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근로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최대 29명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요건
직업 안정 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평균 월급이 일정 수준인지를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요인으로 꼽힌다.
문의처
근로복지 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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