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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상승하고 정해진 수입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작게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경기도에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인원이 정해져있다고 하니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 링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내 중장년 미취업여성(경력단절여성 등)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합격자 발표 2023.07.18. 09:00)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신청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필수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주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업로드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② 입력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③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확인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 |
④ (지원대상자 선정 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
⑤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이의신청 가능 |
최종 대상자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맺음말
경기도는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등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업을 벌이기 전과 비교,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3개월 평균 10.2회에서 24.3회)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됐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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