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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금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역량의 강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역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한부모 지원 정책이 궁금할 때는 ☎1644-6621(가족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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