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자, 서비스내용, 아동수당과 중복 여부 등 부모급여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시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링크(복지로)를 클릭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 :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서식/자료
○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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