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이 바뀝니다. 정부가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되고, 연도가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생기는 변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서류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서류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정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만 나이 시행 후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에게도 호칭이 달라질까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에 서열을 나누는 한국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에 변화가 생길까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았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이번 ‘만 나이 통일’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3. 초등학교 취학 의무의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 또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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