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1년이 되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 요청을 한 후 세무서를 거쳐서 수령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급금 수령 금액을 수시로 조회해 보시고 1년을 넘기기 전에 환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를 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본인의 국세 환급금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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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국내에서는 과오납으로 인한 연간 환급액이 6조 원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국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금 모두 5년의 공소시효 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국고로 환급되므로 국세환급금을 확인한 후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납세자가 환급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하거나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급액은 보통 세무서장이 결정하며, 국세 환급은 세무서의 세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 납세자에 환급해 줍니다. 이 금액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하며, 세금을 과오납한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높아집니다.
과오납 발생 이유
다양한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 기부금, 주택청약, 자녀교육비 등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영역에서 매입세액이 판매 액수보다 더 많을 때도 발생합니다.
국세환급금 수령 기간
납세자가 국세환급 조회 후 5년 이내에 환급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국내에 환급된다. 그러니 5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문의 후 수령하십시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조회 방법 최근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각종 앱이나 대행서비스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어려움 없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 환급 문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PC
1.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에 접속
2. 하단 '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메뉴
국세 환급란 클릭을 통해서 할당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인적 사항 작성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모바일
1.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후 접속
2.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PC 활용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택스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조회발급'-'국세환급' 탭을 터치하면 됩니다. 앱 실행만으로 몇 초만에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이니 편한 방식을 골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상세 조회‘를 클릭하면 수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편 및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 정보를 클릭하시고, 세무 서식 메뉴 중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검색 후, 이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는 직원이 확인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 통지서
통지서를 수령하신 받은 분들이라면 본인 신분증 소지 후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정부24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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