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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베이비부머 근로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간 내 충원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먼저 참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대상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 |
모집기간
참여기업 | 2023.5.15.(월) ~ 5.31.(수) 18:00 |
참여자 | 2023.5.15.(월) ~ 6.30.(금) 18:00 |
※ 기간 내 충원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이음근로 채용 80명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수)
지원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이음근로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기간 인건비 지원 월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근무일 일할 정산하여 지원금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지원. 월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 | (일경험수료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시 지원 월 20만원 ×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장려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지원. 월 20만원 ×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음근로(인턴) 기간 : 근로개시일 ~ 3개월
이음근로 개시일 | 이음근로 기간 |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기간 |
‘23.6.5.(월) 이후 | 근로개시일~3개월 | 이음근로 종료, 정규직 전환일 ~ 6개월 |
이음 근로자 매칭
신규기업 우선 매칭,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 연계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지원금 지급방식 : 선지급 후정산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 |
지원금은 이음근로 기간,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
근로계약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개별 체결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근로자” 3자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용 |
정규직 전환 운영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전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참여기업 신청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 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 |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사회보험 가입 수) |
4)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
5) 다음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지원규모 | 인턴 매칭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 |
대상업종 | 업종 제한 없음. 단, 신규 참여기업, 4차산업 업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 우선 선정 |
참여자 신청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확인 |
3)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 제한 |
5)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 제한 |
6) 아래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참여 배제 대상 ☞ 공고일 이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외 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사업 참여 이후 타사업장 고용보험 확인 시, 참여 중지 및 지원금 환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당해년도 중복참여 불가) ※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해 중복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주와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사업 참여 이후라도 확인되는 즉시 사업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동일 사업장에 3년 이내 재취업하는 자(일용근로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 포함) |
추진절차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5월~6월)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과 참여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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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선정 | (1차) 기업체 사업 참여 기준 적격 여부 검토 (2차)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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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연계 (6월) | 기업체와 구직자 면접 및 채용확정 근로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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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6월) | 기업체 및 이음근로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필요시 비대면 진행 또는 매뉴얼 배포) |
참여안내 및 문의
서부광역본부 서부광역사업팀 ☎ 031)270-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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